도로의 기능에 따른 도로 구분
도로의 기능에 따른 도로 구분이란 해당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되는 걸 말합니다.
도로의 기능은 접근성과 이동성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 구분하고, 이동성이 높은 도로가 도로의 기능이 높은 도로가 됩니다. 여기서 이동성이라고 함은 출발점과 도착첨 간을 얼마나 빠르게 통행하였는가 하는 속도와 관련 있습니다.
접근성은 도심 속 업무 단지나 주거 단지와 같은 대규모 교통 유발지역에 얼마나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통행 단계와 관련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도로가 제공하는 두 가지 기능(이동성과 접근성)의 배분과 도로의 기능에 따른 도로를 구분한 결과입니다.
위 그림에 나와있듯이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이동성이 가장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이동성이 가장 낮은 구간에는 국지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집산도로는 주간선, 보조간선도로와 국지도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이동성에 따라 도로를 구분할 때 감안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평균 통행거리, ②평균 주행속도, ③출입제한의 정도, ④동일한 기능을 갖는 도로와 간격, ⑤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와의 간격, ⑦교통 제어의 형태
도로 기하구조 설계의 순서를 통해서 볼 때 설계 대상 도로에 대한 기능 구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능 구분이 이루어진 후 도로 기하구조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설계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로의 기능 구분 결과는 이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도로의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설계 과정에 포함되는 설계 기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도로의 기능 구분을 합리적으로 잘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도로 기하구조 설계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도로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도로 기하구조 설계에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위치하고 있는 지형의 상황, 교통수요예측을 통한 계획 교통량에 따라서 동일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구간을 도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됩니다.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갖는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가 있습니다.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갖는 도로의 종류는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가 있습니다.
집산도로의 기능을 갖는 도로의 종류는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습니다.
국지도로의 기능을 갖는 도로의 종류는 군도, 구도가 있습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국가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노선이 선정되므로 그 기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설계 단계에서는 그 기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일,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반대로 현저하게 높아져야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전체적인 간선도로의 기능의 측면에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중 계획 교통량, 지역의 상황 등에 따라 설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위 기능의 도로도 상위 기능의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 시도가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간선도로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국도를 포함하여 지방도와 시가지의 간선도로 등은 통행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선도로로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에 기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이외에 사람,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등) 등이 통행하고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의 설치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여 원활한 본선의 흐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자동차 운행의 효율성과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법」 제48조에 따라서 지정된 도로로 다음과 같은 지정 기준과 구조·시설 기준을 갖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기준
일반적으로는 도로관리청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도로의 용량을 증대가 필요한 경우
②도로의 이동성, 안전성을 향상시켜서 자동차의 고속주행이 필요한 기존 도로 및 개량, 신설되는 도로
③이 외에 도로관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은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 나온 설계 요소별로 해당하는 설계속도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과 구조·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침은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도시 근교 및 대도시에서는 상습적으로 발생하는지·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도로 구조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건설 비용 문제, 환경 보전 문제, 도로 공간의 제약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는 대도시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 자동차와 소형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소형자동차만 통행을 허용하는 소형차 도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 도로는 설계 기준 자동차 중에서 승용, 소형자동차만의 통행을 허용하여 동적 특성상 횡단 구성 요소와 시설 한계, 종단경사 등에 대해 특례 값이 적용 가능하며, 중량 특성과 제원 특성상 일반적인 도로의 규격과 비교하여 단면이 작은 도로의 건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형차 도로는 도로의 기능 이외에 지역의 교통에 대한 특성, 현황, 확장에 대한 여건 등에 따라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등에서 전용도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도로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 또는 대형자동차와 주변 접근을 위한 혼합형 도로로 운영을 기대할 수 있고, 지상부 도로의 용량 감소에 따른 녹지 공간 등 주변 생활환경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 밖의 도심부 교차로나 병목구간 해소 대책으로 고가 차도 및 지하차도(도심지 지하 도로)를 검토하여 소형차 도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차 도로의 건설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간선도로망의 체계화가 용이하며 도로망의 기능적인 연계성 확보 및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통과 교통의 처리와 적정 간격을 유지한 입체적 간선망 체계화 등에 유리할 것입니다.
소형차로 도로를 도입할 때에 표준보다 작은 규격의 도로 구조를 채택하되 구난, 방재, 유지관리 등을 위한 긴급차량의 통행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 일반 대형자동차의 이용 불편 및 혼란을 고려하여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우회 도로 등의 방안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