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역 도로의 구분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지역 도로의 구분이란 간단하게 말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분 방법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도로의 설계 과정에서는 발주청의 지침이나 설계자의 판단, 그 지역의 조건이나 도로의 연계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도로가 갖는 설계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려면, 설계하려는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는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을 지방지역, 도로 지역 두 가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역 도로의 구분에서 기능별 특성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능별 특성이 있습니다.
지방지역 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능은 고속국도와 매우 유사하지만, 고속국도에 비해 통행거리가 다소 짧고 고속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도시 간 연결보다 대도시와 인접 중도시 또는 중도시 간의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에 도로에 비해 접근성을 최소화하여 구간 내에 중·장거리 통행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도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 내 주요 지역 간 또는 도시 간에 발생하는 대량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도시권역 내의 순환도로 또는 시·읍·면 단위의 국도 우회 도로, 주요 물류산업시설과의 연결도로에 적용되는 도로입니다.
세 번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변 점용시설 허가를 금지하고 있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며, 도로와 다른 도로, 궤도, 철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이외의 시설을 교차시킬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입체교차 시설로 해야 합니다.
지방지역 도로의 주간도로는 우리나라 도로망의 골격 중 주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인구 50,000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래 우리나라 도로망의 구축을 위해 인구 25,000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일부 포함합니다.
두 번째, 지역 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도로로 통행 길이가 비교적으로 길고 통행 밀도도 비교적 높습니다.
세 번째, 지역 간 통과 교통 위주이며 장래 우리나라 도로망의 구축을 위해 4차로 이상의 도로로 확장이 필요한 도로가 해당합니다.
네 번째, 「도로법」제10조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대부분이 지방지역 주간선도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속국도는 일반국도와 구별된 가장 높은 도로 기하구조 기준을 갖는 특징이 있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간선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지방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 교통을 제공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세 번째,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지점에서 가장 강도 높은 도로 접근 관리인 완전 출입제한을 적용합니다.
지방지역 도로의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에 연결을 시켜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선도로를 보완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주간선도로에 비해 통행거리가 짧으며, 간선기능이 주 간선도로에 비해 다소 약한 도로입니다.
세 번째, 시·군 상호 간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 「도로법」제12조의 일반국도 중에 주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도로법」제15조의 지방도가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합니다.
지방지역 도로의 집산도로는 해당 지역 내의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로 광역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 도로입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조간선도로를 보완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시·군·구 내부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세 번째, 시·군·구 내부 주거 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받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로법」제15조의 지방도 중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도로법」제17조의 군도의 대부분이 지방지역 집산도로에 해당합니다.
지방지역 도로의 국지도로는 「도로법」제17조 군도 중에서 집산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농어촌 도로 등 기능이 매우 낮은 도로가 지방지역 국지도로에 해당합니다.
국지도로는 시·군·구 내에 위치한 주거 단위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통행거리도 매우 짧고 우리나라 도로망 중에서 기능이 가장 낮은 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