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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도로의 구분

by 도로쟁이의 세상사는 법 2025. 8. 22.

도시지역 도로의 구분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시지역 도로의 구분이란 현재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앞으로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도로의 설계목표연도에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도로의 구분에서 기능별 특성으로는 지방지역 도로의 구분과 동일하게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능별 특성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시의 상습적인 교통난, 교통혼잡 등을 해소하고 통과 교통을 배제하기 위해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망 또는 시가지 간선도로 중 통행의 이동성이 높은 구간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능적으로 도시고속국도와 매우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고속국도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고 이동성에 대한 중요도가 낮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자동차 전용도로의 많은 경우는 이미 개발된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도로 및 지하 도로의 형식으로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도시고속국도에 비해 주변 토지 이용과 접속도로망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설계속도는 도시고속국도보다 낮은 속도 60km/hr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본적으로 완전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교차하는 도로의 등급, 교통량,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완전 입체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도로의 주간선도로는 도시지역의 도로망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군·구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구 상호 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 시·군·구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교통량이 많고, 통행하는 길이가 비교적 긴 도로입니다.

 

세 번째, 지방지역 주 간선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할 경우 도시지역 통과구간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 설계속도는 60km/hr ~ 80km/hr입니다.

 

다섯 번째, 평균적으로 주행거리는 3.0km 이상이고 간선도로 간의 배치 간격은 1.5km ~ 3.0km 내외입니다.

 

여섯 번째, 「도로법」제14조의 특별시도·광역시 도의 대부분이 주 간선도로에 포함됩니다.

 

고속국도의 노선이 도시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시고속국도라고 하는데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안전하고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지방지역 고속국도에 연결하거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해당 도시의 도로망에서 주요 간선도로 축을 선택하여 해당 도로 축을 도시고속국도로 건설하기도 합니다.

 

도시고속국도는 지방지역 고속국도에 비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지역 고속국도들을 서로 연결시키거나, 도심지, 부도심지 또는 도시의 주요 교통 유발 시설들을 직접 연결시켜서 도시 도로망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통과 교통량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접근 관리를 위해 완전 출입제한을 적용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도로 설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로 건설합니다.

 

네 번째, 도시고속국도의 설계속도는 80km/hr ~ 100km/hr입니다.

 

도시지역 도로의 보조간선도로는 도시지역 내 주간선도로에 연결하여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도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선도로를 주요 교통 발생원 또는 집산도로와 연결하여 시·군·구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보조간선 도로의 평균 주행거리는 1km ~ 3km, 설계속도는 50km/hr ~ 60km/hr 정도입니다.

 

세 번째, 「도로법」제14조의 특별시도·광역시도 중에서 주 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도로법」제16조의 시도가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합니다.

 

도시지역 도로의 집산도로는 생활권 내 주요 도로로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생활하는 데 있어 생활권 내에 위치한 주요 시설물을 연결합니다.

 

세 번째, 이동성 보다 접근성을 위주로 합니다.

 

네 번째, 도시지역 집산도로의 설계속도는 40km/hr ~ 50km/hr 정도입니다.

 

다 섯번째, 「도로법」제16조 시도 중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도로법」제18조 구도의 대부분이 도시지역 집산도로에 해당합니다.

 

도시지역 도로의 국지도로는 도시지역에서 가장 낮은 기능의 도로입니다. 하지만 접근성은 가장 좋은 도로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주요 교통 유발 시설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일컫는 말)를 구획하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수단을 배려하는 도로입니다.

 

세 번째, 가능한 차로수를 줄이고 보도의 폭원은 넓게 확보하여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자동차가 진입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네 번째, 「도로법」제18조 구도 중 도시지역 집산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생활도로 등이 대부분 도시지역 집산도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생활도로란 「도로법」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시지역 도로의 주간선도로 기능이나 구역을 구획하는 도로가 아니고 해당 지구 내 위치한 대부분의 도로를 생활도로라고 불 수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는 도로 중에서 도시지역의 국지도로 대부분이 생활도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의 개념을 갖는 도로로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능적인 측면은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로로 통근·통학·놀이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운영적인 측면은 비신호 도로로 마을버스를 제외한 버스 통행이 없는 도로입니다.

 

세 번째, 공간적인 측면은 폭원이 9.0m 미만의 도로로 지구의 구획 내에 위치한 도로, 대중교통시설(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도로(반경 500m 이내)입니다.

 

도시지역의 생활권 토공 안전의 패러다임이 자동차 우위의 시대에서 보행자, 자동차 공존의 시대를 거쳐 보행자의 우위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위에 작성한 생활도로의 기능을 고려해 봤을 때 도로 이용자의 보행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기법(traffic calming techniquse)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생활권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의 특성에 따라 최고 속도를 제한하거나 지구 현황에 따라 그 지역의 범위를 설정(스쿨존, 생활존, 커뮤니티존 등)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활권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생활도로의 구조 및 기능·이용 형태별로 다릅니다.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