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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접근 관리

도로쟁이의 세상사는 법 2025. 8. 24. 00:38

도로의 접근 관리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의 접근 관리란 기존 도로 주변에 새로 건설된 도로를 접속하려고 할 때, 각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자동차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 설계에서 접근 관리에 대한 용어는 출입제한과 접근 관리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출입제한은 접근 관리의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으로 가장 강한 접근 관리입니다. 접근 관리의 개념은 최근에 들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도로망이 지금처럼 조밀하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도로 구간의 설계 합리성만 확보하면 됐지만, 그동안 도로를 많이 건설해서 현재는 도로와 도로끼리 접속해야 할 필요도 많아짐에 따라 도로 상호 간 접속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이 중요해졌고 준공된 도로에 개인 사적인 연결, 도로 주변 개발 수요가 계속해서 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주간선도로처럼 도로의 기능이 높은 도로에서 더욱더 중요하고 특히 고속국도 출입은 오직 입체화 도로시설을 통해 가능해서 이를 출입제한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출입제한이란 도로 인접 토지의 임대자, 소유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해당 도로로 유출입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제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 출입제한은 클로버형 인터체인지와 같이 출입 정도를 완전하게 제한하는 상태를 일컬어 말합니다.
출입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간선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 도로로 출입하는 것을 고속국도 연결로와 같은 특정 형태 도로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또한 불완전 출입제한이란 그 출입제한의 정도를 출입제한에 비해 조금 완화시킨 것으로 일부 구간에서 평면교차를 통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도시와 같이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곳에서는 주변 도로망에 대한 접속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접근 관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 인근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 인근 토지의 유발 교통량에 따른 과다한 출입의 발생으로 기존 도로에 심각한 교통 혼잡의 발생과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 혼잡의 발생에 따라서 자동차의 소음과 진동 및 배기가스 등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네 번째는 도로 경관의 훼손입니다.

또한 기존 간선도로를 주행 하는 차량들이 도시지역 구간의 도로를 통과할 때 그 도로에 맞는 적절한 접근 관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주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접근 관리의 필요성을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하려면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 변화를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 도로 주변은 주요 교통 유발 시설물 또는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항상 상가나 주택단지 등을 도로와 인접하여 건설하려는 개발 압력이 존재합니다.

 

이런 개발 압력은 자연스럽게 주변 도로에 대한 접속도로 설치에 관한 요구로 이어지고 만약에 이 요구를 도로의 접근 관리 개념을 무시하고 모두 받아들이면 도로망 전체의 효율성이 매우 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 도로망의 효율성만을 유지하기 위해 접속도로 설치에 관한 요구를 모두 거부하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토지 이용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게 됩니다.

 

위의 글을 요약하자면 도로를 처음 계획할 때 계획할 도로 본연의 기능과 도로 건설 이후 반드시 발생 하는 다른 도로의 접속에 관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접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은 토지 이용의 변화와 도로 건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교통시설-공급과-토지이용-간-관계
교통시설-공급과-토지이용-간-관계

한편, 해당 도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도로의 접근 관리를 결정하는 권한은 도로를 통해 경제활동, 공공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도로관리청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정 도로 접근 관리의 수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