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접근 관리 원칙
도로의 접근 관리 원칙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는 도로의 접근 관리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속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가장 강한 형태의 접근 관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도로법」제51조에 따르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은 입체교차 시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완전 출입제한으로 접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제52조에 따르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어 완전 출입제한의 접근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도시고속국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의 대량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완전 출입제한으로 접근 관리를 해야 하지만 해당 도로의 노선의 성격, 자동차 교통 등의 상황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불완전 출입제한으로 접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도로의 접근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관리를 배려한 도로의 계획 및 설계 :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요 간선도로의 설계 시 측도를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국내를 비롯해서 국외 국가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좋은 접근 관리 기법입니다.
측도는 간선도로의 자동차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를 하며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받아들인 후에 간선도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측도를 설치하지 않고 두 도로를 직접 연결시켰을 경우에 간선도로 자동차 흐름과 주변 개발지의 자동차 흐름이 서로 확연하게 달라서 그 연결 지점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도를 사용하면 측도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주변 토지 취득 : 도로의 신설, 확장을 위해 소요 부지 이외에 추가적으로 도로 주변의 토지를 취득하여 장래 토지의 이용 변화에 대비합니다.
· 토지 이용의 제한 : 도로 주변의 건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등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도로 주변의 개발권 취득 : 신설된 도로를 포함하여 모든 도로에 대해서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권리를 공공기관 또는 국가가 취득하여 합리적은 접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 도로 주변의 시가 발전의 제한 : 도로 주변의 시가지를 지나치게 고 밀화를 한다거나 무 질하게 개발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우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로의 접근관리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도로에 대한 출입시설 설치를 적절하게 규제하거나 기존 도로에 교통 혼잡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출입시설의 설치를 고려해서 직접 출입(구체적으로 다른 도로의 직접 접속)을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 밀도가 높은 도심지나 장래 토지의 이용 고도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 간선도로 주변에 측도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접속하는 도로에 대한 출입 교통량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접속도로에 대한 직진이나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우회전만을 허용하는 방법은 접속도로에 대한 출입 교통량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설계의 유형입니다.
· 비록 접근 관리를 하는 주된 목적이 교통 흐름의 상충을 최소화하여 도로망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해당 도로들을 이용하는 보행자, 자전거의 통행에 대한 배려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들은 도로 주변의 개발지에 대해 항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들의 동선이 간선도로와 같이 기능이 높고 자동차 속도가 높은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동차와 교통약자 간의 동선을 조화롭게 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