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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by 세상의 유용한 모든 정보!! 2026. 1. 13.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2026년 새해, 전북 장수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1월 5일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혼잡을 막기 위해 마을별로 접수 시작일이 다릅니다. 또한 사는 곳(읍/면)에 따라 사용처 제한이 있으니 장수군청 공식 안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장수군민 여러분, 무턱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면사무소는 오늘 신청받나요?"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4인 가족이면 매달 6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수읍 주민과 면 지역 주민의 카드 사용 범위가 다르고, 신청 시작일도 읍·면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가셨다가 헛걸음하거나 카드를 받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장수군청의 공식 안내문을 바탕으로 우리 마을 신청 날짜, 까다로운 사용처 제한, 그리고 첫 지급일까지 핵심만 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 1.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장수군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2월 (2년간)
  • 지급 금액: 주민 1명당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 지급 수단: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
    • 종이 상품권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최초 지급일: 2026년 2월 27일(금) 예정
    • 주의: 1월에 신청하더라도 1월분은 소급되지 않으며, 2월분부터 지급됩니다.

🚨 2. 언제 신청하나요? (마을별 일정 확인)

기본적으로 2026년 1월 5일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마을별 집중 신청 시작일을 다르게 운영합니다. 내가 사는 곳의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읍·면별 집중 신청 접수 시작일

지역 신청 시작일 문의 전화
장수읍 1월 7일 (수) 063-350-1213
계북면 1월 8일 (목) 063-350-1516
산서면 1월 12일 (월) 063-350-1261
번암면 1월 12일 (월) 063-350-1313
장계면 1월 12일 (월) 063-350-1361
천천면 1월 12일 (월) 063-350-1413
계남면 1월 12일 (월) 063-350-1463

📍 신청 장소

거주지(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일자별 마을 접수 일정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 기본 대상: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 신규 전입자: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경우, 90일간 실거주 조사 후 그 다음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 1월 신청 → 2, 3, 4월 실거주 확인 → 4월 말 지급 (이때부터 지급)
  • 제외 대상: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체류형 쉼터 등 거주 불가 건축물 전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4. 어디서 쓸 수 있나요? (권역별 차이 중요!)

장수군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장수읍 주민''면 주민'의 사용처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분 거주 지역 사용 가능 범위
읍 권역 장수읍 장수군 전체 사용 가능
면 권역 6개 면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전체 금액 중 '장수읍'에서는 5만 원만 사용 가능

(나머지 10만 원은 면 지역 등에서 사용)

💡 공통 제한

주유소에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월 5만 원 이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지급 방식 및 준비물

📌 지급 수단 (택 1)

  1. 온라인 (스마트폰):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및 카드 발급 신청
  2. 오프라인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3. 선불카드: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불카드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지나면 소멸되니 꼭 쓰셔야 합니다)
  • 1월분 미지급: 1월 신청자는 2월분부터 지급받습니다. (1월분은 소급 지급 불가)
  • 부정 수급 처벌: 허위 전입 신고 시 제재 부가금 5배, 불법 현금화(깡) 적발 시 제재 부가금 3배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꼼꼼히 챙겨야 손해가 없습니다.

  1. 마을별 신청 시작일을 확인하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2. 면 지역 주민분들은 장수읍 사용 한도(5만 원)를 꼭 기억해 두세요.
  3. 1월 안에 신청해야 2월분부터 차질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께도 "우리 면은 O요일부터 신청한대!"라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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